여기는 중국

2시간 불법주차 했다가 ‘벌금 9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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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길가에 단 2시간 주차했다가 벌금 90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화통신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의 푸캉시(市)에 사는 궈(郭)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은행에서 잠시 볼일을 본 뒤 나왔다가 차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단속을 나온 도시건설부서 관계자들이 차를 견인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담당기관으로 찾아갔다.

궈씨는 “주차위반은 도로교통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왜 도시건설부서가 나서서 단속을 하냐”고 따지자 이 부서 관계자는 “주차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줬으니 ‘도시도로관리규정’에 따라 벌금 5000위안(약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궈씨를 황당하게 했다.

푸캉시 도시건설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궈씨는 중국 도시도로관리조례 27조 ‘도시 도로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도시행정공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가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

이 부서 관계자는 “도시건설부서는 도시의 전반적인 미화와 산림계획, 공공사업 등 도시관리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한다.”면서 “궈씨의 불법주차는 도시미화 및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으므로 벌금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의 한쪽에 있는 교통관리부서 측은 “갓돌(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부설되는 돌 또는 콘크리트)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갓돌 윗부분은 도시건설부서가, 갓돌 아래의 차량 통행부분은 교통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궈씨는 “내가 차를 세웠던 곳은 갓돌 자체가 없는 어중간한 곳이었다.”면서 “어느 부서에서 불법 주차를 담당하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 5000위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항의할 뜻을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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