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몬타나 주에서 최근 제정된 규정이다.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으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법률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실제로 여러 번 충돌 치사 사건을 낸 사람이 법률제정에 앞장섰다. 주인공은 주의원 스티브 라빈.
그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출현한 동물을 치여 죽인 적이 있다.”며 “죽은 동물의 고기를 그대로 버려두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죽는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식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제한이 있다. 사후 식용으로의 사용이 허용되는 건 사슴, 고라니, 영양 등 3종뿐이다.
고기를 먹기 위해 고의로 야생동물을 들이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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