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한국의 치안이 무너졌다며 당장 일본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괴담을 퍼뜨린 한국 출신 유튜버가 결국 일본 귀화 계획을 밝혔다.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의 운영자 조모(33)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불법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한국에서 최근 ‘하반신 시체’가 발견된 사건 37건,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은 150건 등 (강력범죄 건수가) 총 187건에 달한다”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뒤 중국인 수백만 명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 치안이 붕괴했다. 실종자만 8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국에 사는 일본인은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허위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등 약 35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일본 귀화할 것”조씨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귀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며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는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을 언급하며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한데, 나는 9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면서 “다만 범죄 이력과 납세 등 평소 행실이 양호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해당 영상의 댓글 창에는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시청자 모두가 두 손 들고 찬성하고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일본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뤄 영상을 올렸다”, “오지 마라”, “모국이 싫어서 일본에 오는 것은 불쾌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혐한 콘텐츠 다뤄온 유튜버한편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한국 사회와 정치, 범죄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을 일본어로 전달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콘텐츠를 게재해왔다.
영상 제목에는 “반일(反日)·친중(親中) 이재명 정부에 체포될지 모른다”, “사상 최악의 반일 대통령인 이재명이 ‘반드시 일본을 멸한다’고 말했다”, “‘친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등의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설명이 버젓이 적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정보를 왜곡·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