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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뉴욕시 야외에서 먹는 브런치는 불법…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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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Brunch)’ 이른바 아침(Breakfast)과 점심(Lunch)의 합성어다.

일상에 바쁜 사람들이 먹는 늦은 아침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중의 하나인 뉴욕시는 맨해튼을 중심으로 이러한 브런치 전문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관광 명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레스토랑은 실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레스토랑 밖에 테이블을 설치해 주위 전경을 보면서 브런치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유독 일요일에는 낮 12시 이전에 이렇게 레스토랑 밖에서 먹는 브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을 바꾸겠다고 뉴욕시 의원들이 들고 나섰다. 뉴욕시 맨해튼지역 시의원인 다니엘 게르드닉은 지난 7일(현지 시각) “이러한 법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켜지지도 않았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스토랑 업주들은 물론 시민 단체 관계자도 “이렇게 야외 시설의 설치를 정오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정한 법은 야외에서 브런치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침해하는 것일 뿐”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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