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 가나가와현(縣) 요코하마시(市)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이씨(30) 등 19~30세의 한국인 남성 3명으로 입국이민법 위반(자격 외 활동)으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방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성매매를 도운 혐의로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씨(52)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은 2월 19일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해 요코하마시(市)의 윤락가에서 여장을 하고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호객,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자 1개월에 100만엔(약 1100만 원) 이상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으며 비자가 끝나는 5월 19일 이전에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사진=가나가와현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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