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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으로 태어난 8살 아이 ‘소송’ 나선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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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성(性)을 둘다 갖고 태어난 아이의 양부모가 주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팸과 마크 크로포드 부부는 미국 헌법상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주정부와 지역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의 성 결정권과 관련돼 미국에서도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 이번 소송은 MC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8살 아이를 두고 벌어졌다.

지난 2004년 정신장애가 있는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MC는 특이하게도 양성으로 태어났다. 이후 MC는 주 정부의 보살핌을 받았고 16개월 후 아이의 성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으로 결정돼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내린 MC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는 것. 결국 MC는 남성성을 제거 당했고 지난 2006년 현재의 크로포드 부부에게 입양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MC가 자라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지금은 소년으로 살고 있는 것.

크로포드 부부는 “MC는 소년이지만 몸은 소녀” 라면서 “주정부와 병원이 잘못된 진단과 결정으로 아이의 남성성을 함부로 제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MC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2000명 정도의 아이가 양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MC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 수술을 통해 한 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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