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州) 그레이슨의 이스트 카터(East Carter) 고등학교는 학교 복도에 귀뚜라미 1만 마리를 풀어놓은 학생 7명에게 각각 벌금 600달러씩을 내기 전까지는 졸업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학교 교장 래리 카이저(Larry Kiser)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이 끔찍한 생물이 아직 학교 이곳저곳에 숨어 돌아다닌다. 청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다.”고 밝혀 벌금 부과를 거두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에 처벌은 받은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 졸업을 축하는 이벤트로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학교 측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귀뚜라미 학생들’의 친구인 알리사 로손(Allissa Lawson)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학교에 다녔다. 같이 졸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이번 소동을 옹호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학교를 찾아온 지역출신 상원의원인 로빈 웹(Robin Webb) 또한 “졸업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전에 죄를 저지른 기록도 없다.”며 학생들의 편에 섰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학생들의 이러한 종류의 ‘졸업 장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귀뚜라미 학생’ 7명이 벌금을 내기 전에는 고교 졸업장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WSAZ 뉴스 캡처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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