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미주통신] 트랜스젠더 소녀 “女화장실 사용 가능”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자아이 옷을 즐겨 입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온 트랜스젠더 소녀에게 학교 측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내린 방침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 언론들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인 코이 메디스(6)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코이의 부모들은 이러한 방침은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콜로라도주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인권 담당 부처는 “학교는 어떠한 이유라도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코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에 코이 부모는 “이제 코이가 다른 소녀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트랜스젠더 법률보호 기금’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코이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코이 부모들은 이번 가을 학기에 다시 코이를 인근 학교에 전학해 다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역 방송(FOX31)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처형 직전 성폭행당하는 소녀들…이란 혁명수비대의 끔찍한 실체
  • ‘버스에서 성폭행’ 혐의 유명 개그맨, 자숙 중 ‘빵 판매’
  • 중국인 여성 성폭행에 살인까지…“발리 여행 주의”
  • ‘남자 유혹하는 법’ 강의로 52억 번 여성 근황 공개…‘섹
  • ‘신체 노출’ 했는데 묵인…‘몰카’ 교사에 학생들 분노
  •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 “사이버트럭인 줄”…韓 K808 장갑차 시승한 美 해병, 스
  • “내 선택은 28살 연하 아내” 655억 준 말기암 남편…전
  • 美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10대 한인 남학생
  • 휴전협상 재뿌리는 이스라엘…이번엔 ‘이란 철도’ 타격 시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