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인 코이 메디스(6)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코이의 부모들은 이러한 방침은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콜로라도주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인권 담당 부처는 “학교는 어떠한 이유라도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코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에 코이 부모는 “이제 코이가 다른 소녀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코이 부모들은 이번 가을 학기에 다시 코이를 인근 학교에 전학해 다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역 방송(FOX31)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