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미주통신] 자신 ‘수배 명단’에 시비 걸다 붙잡힌 수배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페이스북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이에 댓글을 다는 등 시비를 걸다 결국 소재가 탄로 나 체포되고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이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메트 올리버(23)는 파스코 카운티 경찰국이 지난 10일 일상적으로 올리는 경찰서 페이스북 지명 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리자 그만 시비를 걸고 말았다.

메트는 경찰의 체포 영장은 유효하지 않다며 수배 사진은 자신의 운전 면허증 사진일 뿐이며 자신은 엔지니어이고 얼마 전에 다쳐서 병원에 있었다는 등 경찰이 근거 없는 조사로 자신을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댓글로 비난했다.

메트의 이러한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본 매트의 친구가 경찰에 매트의 소재를 알려주었다.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30도에 이르는 바깥 날씨에도 긴 재킷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니던 메트는 결국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현지 경찰에 의하면 메트는 지난해 12월 그의 친구 한 명과 함께 지나가던 남성의 얼굴은 때리고 3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명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성욕 사라진 40대 중년, 나이 때문 아니었다…진짜 원인 알
  • 성관계 직후 심장 혈관 파열된 女, 원인은?…“여성 특히 주
  • “동료가 신고”…과외 학생에게 선 넘은 美 여교사 최후
  • “잠자리 좋았다”는 성인들, 왜 만족 못 했나…진짜 이유 보
  • “회사서 성폭행” 호소한 18세 견습 사원 사망…英 방산업체
  • “성폭행 근거 없다”더니 14억 제안…JP모건 소송에 월가
  • 아동 성범죄자, 여친 만나려 5개월간 통통배 타고 태국행…“
  • “의사가 만졌어요!”…성폭력 저지르는 의료진에 日 발칵, 한
  • “여자친구가 설득”…고환 제거 결정한 20대 남성, 이유 알
  • “세계 8번째라더니”…KF-21, 라팔·J-10C 앞에선 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