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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 해고당한 간호조무사의 황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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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 해고당한 간호조무사의 재심 청구가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지역 내 한 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멜리사 넬슨(33)이 제기한 부당 해고 및 성차별 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화제의 사건은 지난 201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넬슨은 치과의사인 고용주 제임스 나이트(54)박사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무려 10년 간이나 함께 일했던 넬슨이 잘린 이유는 한마디로 그녀가 너무 섹시해 치과의사의 결혼생활에 방해된다는 것.

평소 나이트 박사의 부인은 남편과 함께 일하는 넬슨이 젊고 섹시해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후 부인은 남편과 넬슨 사이에 별 내용없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 결국 넬슨은 병원을 떠나게 됐다.

해고 직후 넬슨과 나이트 사이에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넬슨은 “나는 오랜기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며 우리 사이에 불륜은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면서 “내가 남자였다면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해고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라며 “성적 차별과 관련된 주 법을 위반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넬슨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현지 여론은 부정적이다. 현지언론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명백한 증거도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불륜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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