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해수욕장 ‘자위男’ “피해없다”고 무죄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무죄를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유럽 내 각 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이 판결은 최근 스웨덴 쇠데르턴 법원에서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65세 노인이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지 검찰은 이 노인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측은 무죄를 선고했다. 쇠데르턴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노인이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검찰 측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 담당 검사는 “성범죄는 한 사람이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이 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언론들은 이같은 판결이 개인의 삶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서유럽의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웃한 다른나라에서 일고있다. 영국의 아동보호센터 대표 리즈 데이비스는 “스웨덴의 공공장소에서는 자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면서 “아이들이 이같은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고질라’ 악어도 못 막았다…美, 괴물 비단뱀에 결국 인간
  • “짧은 치마가 문제?”…골프장서 불붙은 복장 논쟁, SNS
  • 삶은 달걀 하나로 인생 역전…9일 만에 팔로워 400만 된
  • “공장 안에서 동시에 찍혔다”…北 미사일, 무슨 일이 벌어졌
  • “화물선이 전투함으로?”…中 갑판 가득 미사일, 이게 끝일까
  • 한 끼 200만 원 쓰던 SNS ‘금수저’, 정체는 지인 2
  • KO패 유튜버는 돈 과시, 승리한 조슈아는 사고로 병원행
  • 21세기 전쟁에 웬 기병대?…러 군, 말 타고 진격하다 드론
  • “강철비 쏟아진다”…美, 北 접경에 투입된 ‘두 배 화력’은
  • 美 항공모함에 치명타?…中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YJ-20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