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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위男’ “피해없다”고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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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무죄를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유럽 내 각 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이 판결은 최근 스웨덴 쇠데르턴 법원에서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65세 노인이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지 검찰은 이 노인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측은 무죄를 선고했다. 쇠데르턴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노인이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검찰 측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 담당 검사는 “성범죄는 한 사람이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이 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언론들은 이같은 판결이 개인의 삶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서유럽의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웃한 다른나라에서 일고있다. 영국의 아동보호센터 대표 리즈 데이비스는 “스웨덴의 공공장소에서는 자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면서 “아이들이 이같은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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