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해수욕장 ‘자위男’ “피해없다”고 무죄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무죄를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유럽 내 각 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이 판결은 최근 스웨덴 쇠데르턴 법원에서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65세 노인이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지 검찰은 이 노인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측은 무죄를 선고했다. 쇠데르턴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노인이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검찰 측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 담당 검사는 “성범죄는 한 사람이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이 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언론들은 이같은 판결이 개인의 삶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서유럽의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웃한 다른나라에서 일고있다. 영국의 아동보호센터 대표 리즈 데이비스는 “스웨덴의 공공장소에서는 자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면서 “아이들이 이같은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MZ보다 성생활 만족도 높다”…쾌락 가장 중시하는 세대는?
  • 한 발 6800원 美 레이저…韓 ‘천광’은 2000원대인 이
  • 독일, 우크라에 드론 6만5000대…한국은 자체 ‘6만대’
  • K2·K9 쓸어담던 폴란드, 자국산 구매 4배…한국에 무슨
  • 패트리엇 한 발 53억원인데…美·유럽 ‘10억원대 요격탄’
  • “한국 잠수함 기술, 대만에 팔았다”…수백 건 넘기고도 ‘감
  • KF-21에 3조3000억원…초도·후속 양산 동시 추진하는
  • “중국 선박, 한국 등 군사 통신 도청”…수십 년간 정보 수
  • 여성 성폭행하려던 男에 유기견들이 달려들었다…인도 발칵
  • “성욕 때문에”…전철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日남성, 알고보니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