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해수욕장 ‘자위男’ “피해없다”고 무죄판결?

작성 2013.09.23 00:00 ㅣ 수정 2013.09.23 16:2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무죄를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유럽 내 각 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이 판결은 최근 스웨덴 쇠데르턴 법원에서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65세 노인이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지 검찰은 이 노인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측은 무죄를 선고했다. 쇠데르턴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노인이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검찰 측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 담당 검사는 “성범죄는 한 사람이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이 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현지언론들은 이같은 판결이 개인의 삶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서유럽의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웃한 다른나라에서 일고있다. 영국의 아동보호센터 대표 리즈 데이비스는 “스웨덴의 공공장소에서는 자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면서 “아이들이 이같은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