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드디어 상반신 노출 혐의로 체포되었던 여성이 뉴욕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제시카 크리그즈먼은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집 인근 공원 벤치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제시카는 결국 ‘공공장소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5시간이나 억류되었지만, 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시카는 소장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체포와 악의적인 기소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법무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그녀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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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