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과속벌금 ‘1억3천만 원’ “부자니까!”

작성 2013.10.15 00:00 ㅣ 수정 2013.10.15 17:3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한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무려 8만 파운드(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영국 일간 미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의 한 회사에 다니는 앤더스 위크로프(67)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핀란드의 한 도로를 시속 77km로 달리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됐다.


핀란드는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앤더슨은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앤더슨은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벌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만약 내가 스웨덴에서 과속했다면, 나는 벌금으로 385파운드(약 65만 원)만 물었을 것이다. 같은 법규 위반인데도 차이가 너무 크다.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핀란드와 같이 개인의 재산으로 벌금을 매기는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0년 속도위반을 한 부자에게 18만 파운드(약 3억 원)의 벌금을 매긴 적도 있다.

사진=미러 캡처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