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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 여친 복부 칼로 난자한 25세男,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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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 여자 친구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5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피해여성은 기적적으로 건강한 태아를 출산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25세 앙드레 스미스(Andre Smith)로 키더민스터(Kidderminster)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25세 레이첼 케인(Rachel Kane)의 집에서 그녀의 복부를 두개의 칼로 수차례 찌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다.

우스터 최고 법원(Worcester Crown Court)에 따르면, 스미스는 자신이 비참하게 차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전 여자 친구 케인의 집에 침투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케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미스는 그녀의 복부를 여섯 차례 난자했다. 당시 케인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자궁, 간 등에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스미스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케인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곧 체포됐다.

로버트 저키스(Robert Juckes) 판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부를 칼로 난자하는 등 범행의 잔인성을 이유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스미스에게 선고 했다.

한편, 케인은 임산부로써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3개월 빨리 태아를 출산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은 딸로 매우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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