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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민감독’ 장이머우, 12억 벌금 물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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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인 장예모(장이머우)감독이 국가로부터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청구서를 받았다.

중국 인민망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예모 감독은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한 대가로 역대 최고 금액인 730만 위안(약 12억 6500만원)을 물게 됐다.

장 감독은 지난 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2남 1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는 ‘한가구 한자녀’ 정책인 ‘계획생육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의 자녀들은 모두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어둠의 아이들’로 자라왔다.

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아이가 많으면 복이 많다는 인식이 있고, 부모님 역시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고 계셨다”라며 “초과출산이 명백한 위법인 줄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랫동안 호적이 없어 숨어 지내야 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법을 어긴 만큼 이에 대한 명백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항간에는 장예모 감독이 7명의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이는 루머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올 하반기, 점진적으로 ‘계획생육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래까지는 농촌이나 소수민족 등 특정 자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한 가정 당 자녀 1명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높은 벌금을 부과해왔다.

한편 장예모 감독은 영화 ‘붉은 수수밭’(1998)으로 베를린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며 일약 세계적인 감독으로 떠올랐다. 이후 ‘영웅’(2003), ‘황후회’(2006) 등 작품으로 한국관객과 만났으며 첸카이거 감독 등과 함께 중국의 ‘제 5세대 감독’으로 불리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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