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니카 카레라 차파로라는 이름의 18세 소녀는 지난 해 2월 임신 2개월 차에 페이스북을 이용해 태아를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로니카는 임신 당시 17살이었던 남자친구와 임신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남자친구가 이를 베로니카의 부모에게 알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소식을 접한 베로니카의 엄마(42)와 그녀의 언니(24)는 태어날 아기를 팔던지, 아기를 낳은 뒤 버리던지, 중절수술로 아기를 없애라고 강요했다.
베로니카는 결국 태아를 팔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6만 페소(약 12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 태아가 팔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의 이웃 중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난 뒤 ‘구매’하겠다고 밝혔고, 아이는 지난 해 11월 4일 출생 직후 6만 페소에 팔렸다.
얼마 후 제보를 통해 이를 접한 경찰은 베로니카와 그녀의 가족들을 체포했으며, 아기를 산 사람도 법정에 설 예정이다.
현지 법원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아기 매매와 관련한 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