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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 “수사상 경찰 매춘 행위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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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州)에서 매춘을 단속하는 비밀경찰(undercover)에게 수사상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경찰국은 애초 주 하원 의회가 매춘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위장 경찰들이 매춘부들과 성행위를 한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놀룰루 경찰은 매춘부들은 위장 경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 매수자들과 반드시 성관계하려고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범죄를 알아내는 것이 힘들다며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한해서 이러한 처벌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원 수정 법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자 비판론자들과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매춘 단속 경찰 출신 전문가들도 “이는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수사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경찰권 남용도 매춘 관련 범죄의 주요 부분이었다”며 “매춘부들은 자신들이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고 경찰에게 성 상납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예외 허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논란이 확대하자 호놀룰루 경찰 당국은 “매춘부에 대한 경찰권을 남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비밀 수사 요원들의 행위는 경찰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제한되는 등 그러한 직권 남용은 내부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당국은 “매춘 용의자나 알선업자 등은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에게 성 매수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 조항을 두고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주 의회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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