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니카라과가 크로스 보우를 총기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니카라과 경찰은 크로스 보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겐 총기처럼 소유면허가 발급된다.
3개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미신고 크로스 보우를 가진 사람은 불법으로 총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니카라과가 갑자기 크로스 보우에 대한 규제를 발동한 건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테러사건 때문이다.
수도 마나과의 남부에 사는 한 주민이 “반려견이 테러로 죽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사진 속 개는 크로스 보우를 맞고 쓰러져 있다. 화살은 개의 몸을 관통한 상태였다.
사진이 공개되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사사건 제보가 줄을 이었다. “내가 기르던 개도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가 크로스 보우를 갖고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는 서둘러 크로스 보우 규제를 발동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으로 크로스 보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겐 압수조치와 함께 최고 1900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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