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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통계로 알아본 포장이사 이삿짐센터 횡포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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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은 어떤 이삿짐센터에 포장이사를 의뢰할지 고민을 하곤 한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주거시설파손, 계약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연예인 이름 브랜드 업체와 계약했으나 본사에서 책임회피,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 이상은 소비자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려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에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이사짐센터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믿을 수 있는 관허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포장이사 가격비교 및 포장이사견적 비교∙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포장이사비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골드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 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포장이사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골드moving은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진행한다. 또한 서울(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구, 강서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금천구, 관악구 등) 경기(김포, 일산, 의정부, 구리, 남양주, 부천, 과천, 하남, 시흥, 안양, 성남,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등)뿐만 아니라 전국(인천, 아산, 천안, 연기, 청주, 청원, 대전, 구미, 군위, 김천, 성주, 칠곡, 대구, 경산, 울산, 부산 등)에 지점을 둔 포장이사전문업체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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