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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길다” 정학당한 고교생, 재판서 승소 - 뉴질랜드

작성 2014.06.28 00:00 ㅣ 수정 2014.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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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은 뉴질랜드의 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는 헤이스팅스 소재 가톨릭 중고교인 세인트존스 칼리지에 다니는 루칸 배티슨(16).


학교 측은 교칙이 머리 길이를 ‘옷깃을 덮지 않고 눈을 가리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배티슨의 긴 곱슬머리를 자르도록 지시했다.

이에 배티슨이 머리를 묶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달 정학 당했다.

심리에 임한 졸 베이츠 변호사는 배티슨을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 비유하며 “그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재판은 여러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져 소셜미디어상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강압적인 학교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데이비드 콜린스 고등법원 판사는 배티슨의 입장을 지지하며 “교칙에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발을 거부했다고 해서 정학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중징계 처분은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교장들은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항소의 뜻은 밝히고 있지 않다.

사진=루칸 배티슨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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