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파를 통해 정찰·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Drone)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 침투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고성능 소형 드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온라인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일반적인 무인기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작은 크기와 쉬운 조종법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무인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등장한 드론 ‘롤링 스파이더(Rolling Spide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11일(현지시각) 소개했다.
프랑스 파리 기반 제작업체 패롯(Parrot)이 제작한 이 쿼드콥터형 드론은 이륜바퀴를 이용해 땅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최대 20m 범위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최대 비행높이는 4m다. 내장센서가 장착돼있어 프로펠러에 장애물이 닿으면 엔진이 멈추며 최대 6분간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65g에 불과한 가벼운 크기에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한 롤링 스파이더는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약 15만원)으로 무인항공기를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 문제는 배터리 수명이 최대 6분으로 상당이 짧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롤링 스파이더는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비행은 물론 천장까지 거미처럼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른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론에 의한 일상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드론의 등장은 이런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택배를 드론으로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소방서, 경찰국에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생활 침해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교정기관 리 교도소(Lee Correctional Institution)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드론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규정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FAA)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는 별개로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정 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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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