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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속도 아우토반에 통행료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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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흔히 무제한 속도로 주행가능하다는 점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드는데, 최근 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2003년 5월에 독일연방정부는 독일 고속도로와 몇몇 통행빈도가 잦은 국도를 이용하는 12톤 이상의 화물트럭이 통행료를 지불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화물트럭에만 적용되어 왔던 이 제도가 이제 일반 승용차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간신문 ‘아우구스부르거 알게마이네’는 4일 이제까지 각 정당 간 불협화음만을 자아냈던 일반 승용차들에 대한 독일 도로 통행료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내 이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연방 교통부장관을 맡고 있는 기사당 출신 알렉산더 도브린트가 계획하고 있는 아우토반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까지 통행료를 지불토록 하자는 안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등 기사당의 자매당인 기민당 내 일각에서는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지불토록 하는 데 아직도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기사당 총재이자 독일 최대의 연방주 바이에른 총리를 맡고 있는 호르스트 세호퍼는 지난주에 이미 양자간의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이 신문은 또 “독일 내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토록 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아우토반에만 한정하는 게 현명한 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분야 전문정치가들의 일”이라는 기민련 사무총장 페터 타우버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기도 했다.

또한 현재 도브린트 장관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안건들을 기반으로 교통부가 법적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를 위해 10월 초 연방의회 내 교통담당 분과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초안만 마련된다면 대연정 하에 있는 독일 의회에서 최종법안 통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도로 통행료는 얼마나 될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으로는 아마도 오스트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승용차 통행료로 10일에 8.5 유로(한화 약 1만1,200원), 1년엔 82.7 유로를 징수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에겐 세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 전 세계에 모델로도 자주 소개되는 아우토반 제도에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사진= wikimedia.org

최필준 독일 통신원 pjcho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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