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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펼쳐줘요” 음료, 날개 때문에 140억 손해배상

작성 2014.10.10 16:42 ㅣ 수정 2014.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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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불 광고


“날개를 펼쳐줘요”라는 광고카피로 더욱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음료회사가 ‘날개’ 때문에 무려 1300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출하게 됐다.

미국 폭스뉴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레드불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레드불이 ‘날개’를 언급한 광고를 통해 업무능력이나 집중력을 증가시켜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

또 이들은 레드불이 커피보다 더 강한 각성효과가 없음에도 과장광고를 이어갔으며, 이에 현혹된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레드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레드불 제조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일까지 레드불을 마신 사람들에게 영수증 지참 관계없이 현금 10달러 혹은 15달러 상당의 레드불 상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레드불 제조사가 이 같은 합의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무려 1300만 달러, 한화로 139억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불은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면서도 “광고에는 거짓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레드불이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는 뉴욕의 한 30대 남성이 이 음료를 마신 뒤 농구를 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인으로 ‘레드불’을 지목했다. 평소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했고 레드불 음료를 자주 마셨는데 이 때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는 것.

당시 사망한 남성의 변호사는 “이 음료는 제조사의 설명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주장했으며 전 세계에서는 청소년이나 운동선수가 이 같은 에너지드링크를 과하게 복용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잇따라 발표되기도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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