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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극악 성범죄자도 안락사 허용해줘야 하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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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벨기에는 범죄인들의 환경과 안락사 문제가 중요한 화두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벨기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평소에 성적 도착증이 있음을 스스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성범죄자는 30년 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싶다며 죽음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피해자 측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다.

올해 50세인 벨기에인 프랑크 반 덴 블레켄(이하 프랑크)에 대한 최종재판에서 브뤼셀 고등법원은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간) 범죄인의 안락사 항소를 최종 승인했다. 프랑크는 20세 때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시 19세인 크리스티아네를 살인까지 한 행위로 종신형을 언도 받고 현재까지 감옥살이를 해오고 있다.

프랑크는 안락사 신청 후 첫 승소판결을 얻어 낸 범죄인이다. 그는 자신의 성 도착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죽고 싶다고 털어 놨다. 그의 안락사 판결이 나온 후 현재 벨기에에서는 15명의 죄수들이 추가 안락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안락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엔 '한 사람의 생명은 자신이 바라는 바에 따라 종말을 맺도록 하는 제 3의 조치'가 필수다. 이 방법은 보통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해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벨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이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해만 1807건의 안락사가 행해졌다. 현재 독일에서 이 안락사는 불법으로 되어있다. 의사들은 중환자일 경우 생명을 유지하는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도다.

프랑크의 변호사 조스 반 데어 벨펜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조치에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크의 경우 감옥에서 충분한 치료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 데어 벨펜 변호사는 충분한 치료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 감옥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역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프랑크는 감방에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피해자 언니는 '해트 라스테 뉴스'지에 울분을 토했다.

벨기에 수감자 환경 감찰조직 회장 델피네 파치는 죽음을 원할 정도로 "용인될 수 없는"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랑크와 같은 보호감호를 필요로 하는 1000여명 중 약 40%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한 연합회' 회장 베노아 반 데어 메르셴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의 상황을 "종말론적"이라 기술하기도 했다.

사진=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아낸 성범죄자에 살해당한 피해자 (출처 hin.be)

최필준 독일 통신원 pjcho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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