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전력통신업체에서 근무하던 임신부 여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장실을 지나치게 자주 간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는 것이 여직원의 주장이다.
미국 타임지 등 현지 언론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에 있는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Maxim Integrated Products) 소속 직원이었던 다운 스택만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뒤 자주 소변이 마려워 평소보다 많이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회사 측은 최근 ‘지나치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임신 초기에 자궁이 골반 안에서 커짐에 따라 방광을 눌러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며, 스택판은 2011년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보다 방광상태가 더욱 좋지 않아 자주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지난 해 6월, 스택만은 회사 쪽 대표 및 인사부 관계자의 호출을 받은 뒤 “화장실을 갈 때 왜 타임카드(직원들의 출퇴근 및 입출입을 기록하는 카드)를 찍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인사부 관계자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 그녀에게 해고조치를 내렸다.
스택판은 “2011년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에는 화장실을 드나들 때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 규칙이 없었다”면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화장실에 갈 때마저 타임카드(직원들의 출퇴근 및 입출입을 기록하는 카드)를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사 대표가 여성보다 남성 직원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 직원들만 좋은 지위에 앉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명백한 부당 처우이자 성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한 스택판은 "이번 일로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에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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