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놀이공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인형탈 아르바이트생'이 눈여겨 볼 뉴스가 나왔다.
미국 LA의 한 남자가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심각한 심장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화제에 올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LA 타임스는 "지역 거주민 파커 밀스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에 닌텐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평범한 소시민의 소송이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인형탈 알바'가 불러온 비극(?) 때문이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밀스는 새로 출시된 닌텐도 게임의 홍보를 위해 LA 동물원에서 캐릭터인 '덩키 콩' 인형 탈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문제는 5월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 탈을 쓰고 일하는 알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 결국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얼마 후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 삽입형 제세동기까지 몸에 삽입했다.
밀스의 변호인 제임스 카는 "최악의 업무 환경이 이같은 질병을 초래했다" 면서 "당시 의뢰인은 쉬는 시간은 물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아이스팩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 측으로 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닌텐도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LA 타임스등 현지언론은 "보상액 등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면서 "당시 닌텐도 측이 덩키 콩 인형과 동물원에서 사진찍는 이벤트를 했다는 사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