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정보회사 가연, 업계 최초 ‘소비자 상담 자율처리’ 제도 운영

작성 2014.12.12 16:55 ㅣ 수정 2014.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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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대응하고자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www.gayeon.com)은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업체’에 등록해 소비자 상담 자율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제도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보다 신속하게 기업에서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 시 소비자원에 의한 처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한발 빠른 상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문제 해결도 빨라진다.

가연은 본사 고객만족팀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관리가 매우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소비자원 자율처리 시스템으로 채널을 확장해 더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고객만족팀 조승열 팀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 팀장은 “소비자 상담 시 중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연의 자율처리 절차를 통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가연의 고객만족 경영철학에 따라 더욱 앞선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연은 지난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100% 준수,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 및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으로 고객 권익보호에 앞장서왔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인 품질서비스 평가 제도, 미팅 시 쌍방 회원에게 임시 번호를 제공하는 가연 안심번호 서비스 등은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가연만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 받아 가연은 2014 국가브랜드대상, 4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2년 연속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 등을 수상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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