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체벌 허용 기준은?... “딸 때릴테니 경찰 입회” 美남성 화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 하는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해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부모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른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스팽킹(spanking)’과 나무 주걱 등으로 체벌을 가하는 ‘패들링(paddling)’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동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12살 된 딸을 체벌하기 전에 현지 경찰에게 입회를 통해 체벌 과정을 감독해 달라고 공식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이 동생과 심하게 다툰 것에 대해 체벌을 가하기 직전에 이러한 체벌이 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인지를 경찰이 판단하게 해 달라고 신고 전화를 통해 요청했다. 마지 못해 해당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결국 체벌 과정을 지켜본 뒤 “법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경찰 리포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관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며 “비록 경찰이 이런 상황을 도와주려고 애쓰고는 있으나, 오직 다른 긴급한 출동 상황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리 권장할 일은 못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자녀를 체벌하기 전에 경찰의 입회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해 현지 언론들은 “그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면도날을 학교에 가지고 가 정학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사진= 자녀 체벌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나무 주걱 막대기 (현지 언론 WPBF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마치 최근 침몰한 듯…100년 전 수심 400m에 수장된 美
  • 시신이 눈을 ‘번쩍’…관에서 ‘되살아난’ 여성, 아수라장 된
  • 러시아군의 잔혹함 어디까지…포로 몸에 새겨진 충격적 문구 내
  • (영상) 죽은 ‘백두산 호랑이’가 바다에 둥둥…어부들이 사체
  • (영상) 결국 지옥문 열렸다…주고받는 미사일로 초토화 된 이
  • “어른들이 미안해”…10살 성폭행 피해 소녀, 4시간 병원
  • 미성년자 강간범 석방한 법원, 황당 이유…“피해자와 결혼 약
  • (영상) 아파트도 뚫렸다…영화 같은 ‘이란 공격작전’ 상세
  • (영상) 푸틴, 피눈물 흘릴 듯…‘2700억짜리’ 러軍의 가
  • “중국이 고구려 지배, 결정적 증거 찾았다” 주장…우리 정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