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영수증 없이 화장실 사용 안돼…임신부 막은 버거킹 논란

작성 2015.01.05 16:12 ㅣ 수정 2017.08.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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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부 여성의 화장실 사용을 막은 한 패스트푸드점이 논란 속에 사과를 표명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 브라이튼 노스로드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에서 임신 6개월인 여성 카렌 거너(36)가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카렌 거너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이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 그녀의 남자 친구와 친구들은 주문을 위해 줄을 섰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을 느껴 먼저 화장실로 급히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매장 직원은 그녀가 주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배가 많이 부른 임신부임을 인지시키며 항의했지만, 매장 직원들은 전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매장을 나와 다른 화장실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 후 그녀는 버거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제서야 버거킹은 공개사과했다.

이 매장은 지난해 3월에도 임신부의 화장실 사용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녀는 화장실을 쓰기 위해 먹고 싶지 않았던 메뉴를 주문해야만 했다고 눈물로 고백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카렌 거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친구들이 주문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있다.

거너는 “친구들이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고 난 보다시피 배가 부른 임신부라며 화장실 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시 한 번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임신부임을 밝혔음에도 ‘미안하다, 메뉴 주문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 정책이다’는 말로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없어 매장을 급히 떠났을 때에는 이미 그녀의 남자 친구가 주문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극도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면서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 대변인은 “그녀와 같은 모든 임산부가 고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당시 직원은 크리스마스 임시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장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를 비롯한 매장 직원들을 질책했다”면서 “모든 직원에게 이에 관련된 회사 정책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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