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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뒤바뀐 아기…20년 후 23억 배상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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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어 각자 다른 가정에서 살게 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남부 그라시 법원은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뒤바뀌어 평생의 멍에를 안게 된 두 가족에게 병원 측은 총 188만 유로(약 2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드라마같은 이 사건은 지금으로 부터 21년 전인 지난 1994년 7월 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병원에서 출생한 2명의 여자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술취한 견습 간호사의 실수로 그만 부모가 뒤바뀐 채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가는 신세가 됐다.

서로가 서로의 친부모와 자식으로 굳게 믿고 자란지 10년.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인 것 같다. 당시 뒤바뀐 아이 중 한 명인 마논 소레노가 부모와 달리 곱슬머리에 피부색도 다르게 성장하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곧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이라는 것.

이에 친자검증을 위한 DNA 테스트로 진실이 드러났고 일사천리로 과거 병원 측의 실수로 아기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제 소녀가 되버린 아이들을 각자의 친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소위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컸기 때문이다. 결국 두 부모는 아이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키우기로 결심했다. 마논을 키운 엄마 소피는 "내 친딸은 이미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면서 "차마 친딸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은 숙녀로 훌쩍 큰 두 소녀의 운명은 결정됐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병원이었다. 이에 두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우리 돈으로 총 1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나긴 재판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그라시 법원은 당사자인 두 여성(20)에게 40만 유로(약 5억원), 부모에게 30만 유로(약 3억 7000만원), 형제 자매에게 각각 6만 유로(약 7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 측 변호사는 "법원이 병원의 책임 임을 분명히 한 것에 만족한다" 면서 항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사진=ⓒ AFPBBNews=News1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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