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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짖는 소리’에 고통당한 이웃 ‘5억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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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옆 집에 무려 50만 달러(약 5억 5000만원)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인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한 다소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사는 데니스 노튼. 그녀는 최근 집에 온통 차압 딱지가 붙어 곧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그녀가 이같은 신세가 된 것은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견 카퍼 때문. 마치 비행기 소리처럼 짖는 소리가 너무 커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옆집 이웃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현지법원은 원고인 우드로 톰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노튼은 원고에게 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낸 36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의 내용은 이렇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카퍼의 짖는 소리는 무려 128데시벨. 이는 천둥소리 혹은 전투기 소리와 맞먹는 정도다. 미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OSHA)이 제시한 하루 15분 이상 115데시벨 이상에 노출돼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훌쩍 뛰어넘는 수치.

이에 톰슨은 카퍼의 짖는 소리로 인해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진 데는 노튼의 무대응이 한 몫 했다. 노튼은 "설마 개가 짖는다고 진짜 소송을 할 줄 몰랐다" 면서 "어떻게 개가 짖는다고 5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하냐" 며 억울해했다.

이에 노튼은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변호사 비용조차 없어 이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현지언론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사소한 재판이라도 이를 무시하면 노튼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면서 "원고 측은 정원에 카메라까지 설치해 두는 등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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