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회사 허락없인 결혼 안돼” 女승무원 채용조건 논란

작성 2015.02.18 10:57 ㅣ 수정 2015.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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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대표하는 항공사 2곳이 신입 승무원 채용시 황당한 조항을 내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이하 ITF)의 조사에 따르면 카타르 항공사는 승무원 채용 조건으로 ▲승무원은 결혼 전 반드시 사측의 허가를 구한다 ▲여성 승무원은 반드시 미혼만 채용한다 ▲5년 이상 싱글로 근무한 후에야 결혼 신청을 낼 수 있다 ▲여성 승무원이 임신했을 경우 사측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때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등을 제시했다.

이를 조사한 ITF 측은 “아랍에미리트항공 역시 카타르항공과 비슷한 승무원 채용근로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로자의 노동 권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카타르항공이 시민단체와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노르웨이의 차별반대단체 측은 카타르항공이 오슬로에서 열린 신규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며 비난을 쏟은 바 있다.

ITF 측 역시 “과거 카타르항공은 목욕 가운을 입고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나 자신의 타투를 노출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 승무원을 해고한 바 있다”면서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이 도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과 키스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직원을 내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 항공은 근로자 3만 1000명이 일하는 세계 10위의 대형 항공사로,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특히 이 항공사는 한국 취항 이전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기로 유명했다.

중동 대형 항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현지에 깊게 뿌리내린 이슬람 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타르항공은 이 같은 ITF의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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