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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상태서 아들 살해 아빠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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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중 자식을 살해한 아빠는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더럼 법원에서 의미있는 재판 결과가 나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자식 살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정에 선 피고는 조셉 미첼(50). 놀랍게도 이날 9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미첼에게 무죄를 평결해 판사도 놀라게 만들었다.

사건은 5년 전인 지난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첼은 한밤 중 갑자기 일어나 4살 난 막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10살, 13살 아들 역시 죽일듯 공격했으며 곧 화장실로 들어가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미첼은 4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으며 특히 지난 2013년에는 검찰의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도 거절했다.

미첼과 변호인이 무죄라고 주장한 근거는 바로 몽유병이다.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이루지 못해 몽유병을 얻은 미첼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살해했으며 사건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첼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현지 정신과 의사의 진단 역시 피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미첼이 파산에 직면한 상태였으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식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언론은 "배심원단의 평결문을 듣는 순간 미첼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더니 곧 눈을 감았다" 면서 "재판 이후 한마디 말도 없이 총총히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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