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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전 중 립스틱 화장’ 최대 6개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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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히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州)에서는 운전 중 사소한 산만한 행위도 즉각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현지 시간), 라스베이거스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여성인 스테파니 프레고소는 정지 신호에 차가 잠시 멎은 틈을 이용해 입술 크림(lip balm)을 꺼내 발랐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현지 교통 순찰대는 즉각 스테파니의 차를 세웠고 곧 200달러(20만원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스테파니는 "교통 경관이 와서 립스틱을 발랐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해서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네바다주(州)는 물론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이고 화장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 사항에 따라 5만 원에서 25만 원에 상당하는 티켓이 발부되며 7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6개월간 면허 정지에 처한다고 4일,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네바다주 관계 기관은 운전 중 화장을 시도하는 행위(3배)는 단순히 손으로 휴대전화를 통화하는 행위(1.3배)보다 더욱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네바다주는 2015년을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운전 중 음식을 먹는 행위 등 산만한 운전 행위에 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운전 중 입술 크림을 발랐다가 20만 원 벌금 고지서를 받은 스테파니 (현지 방송, WTSP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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