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발기부전 환자 치아를 ‘몽땅 뽑은’ 황당 의사

작성 2015.04.18 15:52 ㅣ 수정 2015.04.18 15:5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사진=포토리아


발기부전 및 정신분열증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치아를 몽땅 뽑는’ 황당한 치료를 한 의사가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는 얼마 전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환자 알렉스의 치료를 맡게 됐다.

알렉스는 자신이 오랫동안 발기부전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의사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치아 19개를 모두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인정받는 의사로 알려져 있다고 믿은 환자 알렉스는 4주에 걸쳐 치아 19개를 모두 발치했고, 총 2000유로(234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하지만 환자는 이내 의사의 치료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고소했다.


당시 의사 K는 “환자의 치아에 염증이 있어 이를 제거하려 한 것”이라면서 “환자는 숲속에 살면서 날 음식만 먹고 관리를 하지 않아 치아 염증이 심하고 충전재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환자 알렉스가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2만 유로(2340만원)을 요구하자, 의사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5만 유로(약 5850만원)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지 법원은 문제의 의사가 수술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부당하게 환자의 치아를 발치했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