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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와 사위가 한 침대에…딸이 직접 현장 목격, 처벌 가능할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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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장모와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를 딸에게 들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사는 남성 A씨는 1994년 6월 결혼해 배우자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다.

어느 날 A씨는 아내 B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와 B씨의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와 불륜을 저지른 B씨는 그 길로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2년 넘는 시간 동안 생사도 모른 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최근 그는 법원에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B씨는 법원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별다른 의견서나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역시 이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별거해 온 사실을 진술했다.

판사는 “동거 의무가 존재함에도 아내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채 가정을 떠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한다”며 남편 측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만 현지에서는 장모와 사위라는 가족 관계, 피해자가 딸이자 아내라는 점, 한 사건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정이 모두 무너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다만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딸과 사위가 해당 사건 이후 이혼을 결정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친어머니가 할 짓이 아니다”, “딸은 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등의 댓글로 분노를 터뜨렸다.

만약 A씨와 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은 2020년 이후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더불어 장모와 사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인척 관계이므로 근친상간죄 적용 대상도 아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A씨가 아내 B씨와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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