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우버’, 미 캘리포니아서 84억 원 벌금형

작성 2015.07.16 15:21 ㅣ 수정 2015.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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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규제기관이나 택시운전사 조합 등과 잦은 마찰을 벌이고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리스 타임즈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공공재 위원회(CPUC)가 "규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우버 측에 730만 달러(약 8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우버를 포함하여 리프트(Lyft), 겟(Gett), 사이드카(Sidecar)등 차량공유기업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CPUC는 업체들에게 2014년 9월까지 차량 운용 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었다. CPUC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우버만이 필수정보 중 일부를 누락시킨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CPUC가 업체들에 요구한 정보는 승객 탑승 시간, 주소, 운임, 탑승요청 승낙 비율,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CPUC는 정보 수집의 목표가 “모든 승객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버 측은 그러나 CPUC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버 대변인은 “지금 제공한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면 운전기사와 승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현재 CPUC의 요구는 월권의 소지가 엿보이며, 공공안전 강화에도 악영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우버는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CPUC와 잦은 마찰을 일으켜왔다. CPUC는 이전에도 종종 우버가 규제를 어겼다며 영업 자격을 박탈했다가 이내 서비스 재개를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버는 이외에도 미국 포틀랜드, 오레곤 등에서 관련당국과 마찰을 일으켜 해당 도시 내 영업을 정지당하기도 했다. 택시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택시 영업을 금하는 독일 및 이탈리아 등 국가에는 우버 서비스가 아예 도입되지 못했던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미지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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