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또 관리 회사에서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해 무려 1,400만 달러(약 161억원 상당)애 달하는 당첨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년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아이오와주(州) 데스 모이네스 지역에 거주하는 에디 팁톤(52)은 지난 2003년부터 이 지역에 있는 '로또 관리 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보안 분야 최고 책임자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미국 37개 주에서 판매되는 각종 복권과 로또의 당첨 번호를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다.
당연히 해당 직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팁톤은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이 정한 번호로 로또를 구입한 다음, 해당 번호가 잭팟 번호가 되게끔 조작해 1,400만 달러의 상금에 당첨되게 했다.
검찰이 입수한 당시 편의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복권을 구입할 당시 팁톤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긴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팁톤은 마침내 해당 로또 번호가 잭팟에 당첨되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당첨금을 받기 위해 친구를 동원해 대신 수령하게 했다.
하지만 해당 친구가 로또의 구입 장소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신분 확인에 실패했고 해당 당첨금은 지급이 정지됐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현지 검찰에 의해 팁톤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그는 지난 1월에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팁톤의 회사 동료들은 감시카메라에 등장한 인물이 팁톤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혐의로 결론이 내려지자, 팁톤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황을 가지고 추측으로 판결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있는 팁톤은 오는 9월 9일 예정된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로또 시스템을 조작해 16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된 팁톤 (현지 사법 당국 제공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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