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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8살 의족 소녀, 워터슬라이드 사용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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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단 소녀가 워터슬라이드 사용을 금지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미국 CNN등 현지언론은 오클라호마 시티에 사는 8살 소녀 에이브리 미첼이 겪은 황당한 경험담을 전했다. 미 언론 또한 비판에 나선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 지역 내에 위치한 워터파크에서 벌어졌다.

이날 부모와 함께 이곳에 놀러온 에이브리는 워터슬라이드를 즐기기 위해 올라갔다가 뜻밖에도 타지 말라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금속성의 의족이 워터슬라이드를 긁히게 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에이브리는 좋아하는 워터슬라이드를 타지 못하고 울면서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이에 부모가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 에이브리의 아빠 존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면서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며 분노했다. 이어 "직원과 워터파크 측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같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덧붙였다.

에이브리의 엄마 역시 "아이가 의족 위에 스타킹을 신고있어 워터슬라이드가 긁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에도 워터파크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워터파크 측은 "금속성의 기구를 갖고 타는 것은 워터슬라이드 뿐 아니라 다른 수영객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면서 "입장료는 전액 환불했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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