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4일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 이론상으로는 미군에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일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 (ACSA)'의 적용 대상에서 미사일은 제외된다고 소개한 뒤 미사일은 "제공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은 "미사일은 탄약이 아니라 안보 법 개정 후에도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로 분류된다"며 "미사일도 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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