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은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일명 '견학점'을 적발해 해당 회사의 임원을 체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업소는 여고생 교복 혹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거울 너머로 손님에게 속옷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해왔으며 도쿄 내 여러 곳에 지점을 낼 정도로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견학점 적발 사건이 현지에서 크게 보도된 것은 경시청이 흥행장 법률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흥행장이란 영화관, 극장, 스포츠, 연예 등을 대중에게 보이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 업주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견학점의 경우 음란한 서비스 성격상 업주가 흥행장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경시청측은 "흥행장법으로 적발된 견학점은 이번이 최초" 라면서 "여성에게 포즈를 취하게 해 이를 감상하는 서비스 행태를 흥행장으로 판단, 이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소는 2011년 부터 영업을 시작해 총 2억엔(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면서 "해당 업소는 그간 여러차례 행정지도 했으나 폐점을 하지않고 영업을 강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