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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정신팔려 ‘아이 사망’…엄마에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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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사고는 보호자가 잠깐 눈을 뗀 순간에도 일어난다.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고 또 뜨거운 것에 데이거나 위험한 것을 먹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도 있어 단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한 법원이 아이에게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증언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이스트라이딩오브요크셔주(州) 비벌리에서 일어난 어린이의 비극적인 익사 사고에 대해, 헐 크라운 법원의 제레미 리처드슨 판사가 이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밝힌 어머니 클레어 바넷(31)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7일, 클레어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당시 2세 아들 조슈아 군. 사냥하는 놀이터가 있는 집 정원에서 이어지는 연못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이송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고 아들을 잃은 클레어는 그후 노팅엄으로 이사했다.

경찰은 태만한 육아가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뒤를 쫓아 클레어의 사정청취를 했는데 그녀는 수시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해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2013년 8월에도 아들 조슈아가 도로에서 놀다가 차에 치일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근 주민이 “클레어가 제대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고 아동복지 사무소에 증언한 것도 밝혀져 클레어는 아동 학대 등 4개의 죄목으로 기소돼 있었다.

오늘날 간혹 보이는, 아이 옆에서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모습. 육아와 책임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는 좋은 보호자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날 제레미 리처드슨 판사는 “당신에게 언젠가 아기를 낳을 날이 온다고 해도 당국은 당신의 손에서 아기를 떼어놓을 것”이라면서 “어머니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육아와 그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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