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고객에게 전달할 ‘사냥 전리품’을 SNS에 자랑했다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올해 24살인 애론 홀스테드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곰이 차 트렁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자신이 기린의 등에 타고 있는 모습, 머리에 ‘사자 모자’를 쓴 모습 등을 올렸다.
사진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그가 사냥을 통해 획득한 일종의 사냥 전리품으로 만든 박제품이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북극곰이나 코끼리 등 멸종위기동물의 신체 일부도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진을 접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정 기간 홀스테드의 SNS계정을 조사한 끝에 그가 잉글랜드 북서부의 번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집을 찾았을 때 그의 집에서는 엄청난 양의 박제동물 전시품을 찾아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향유고래의 이빨과 치타와 돌고래의 머리뼈 등은 불법에 해당됐다. 또 당국의 적법한 절차 없이 박제된 흰올빼미를 판매하려 한 혐의도 찾아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World Wildlife Foundation)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 중 한명이라는 사실과, 2011년에도 박제한 멸종위기조류를 판매하다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홀스테드는 박제사가 아닌 중개상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동물들을 박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는 이미 멸종위기동물의 ‘사냥전리품’을 사들였으며, 이 같은 이유로 실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으며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