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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美 8세, 한 살 아기 때려 숨지게 해 충격

작성 2015.11.11 14:54 ㅣ 수정 2015.1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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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1세 여아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한 살배기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8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사는 카테라 루이스(26)는 나이트클럽에 가기 위해 자신의 1살 된 어린 딸을 8세 남아 등 아이들에게 맡겼다.

당시 루이스의 집에는 10세 이하 어린이 및 유아만 총 5명이 있었으며, 루이스는 한 살 된 갓난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가격해 결국 숨지게 했다. 숨진 아기는 이튿날인 12일 평소 쓰던 유아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 아기의 몸에서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두부(頭部) 및 장기에 둔기로 인한 외상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집에 있었던 6세 아이가 숨진 아기의 폭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중인 버밍햄 경찰서의 신 에드워드는 “정황으로 보아 8세 소년이 한 살 된 아기를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우리는 가해 소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아기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며 가해 소년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30여 년간 직접 겪은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라면서 “고작 8살 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기소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이의 과실보다는 부모의 과실이 더욱 크다”면서 “우리의 청소년 사법체계는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엄마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유흥을 즐긴 엄마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재 가해 8세 소년은 인권단체의 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조사를 받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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