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페이스북 “자녀사진 공개 부모에 ‘경고’ 메시지”

작성 2015.11.15 16:38 ㅣ 수정 2015.11.17 15:0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페이스북 아이사진


페이스북이 아이 사진을 올리는 부모의 계정을 탐색하고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툴(tool)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이 개발중인 이 기술은 페이스북 자체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미 특정 인물의 사진을 찾아내는데에 활용되고 있다.

더욱 심화된 이 툴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 가까운 친구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개 했을 경우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경고·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보내지게끔 프로그래밍 됐다.

예컨대 어린 자녀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 등의 사진이 ‘실수로’ 전체 공개됐을 경우 “당신의 아이 사진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로 ‘전체 공개’를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뜬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 SNS에 올라온 아이의 사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독일 경찰은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한 부모에 대해 공개범위를 친구나 지인으로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소아성애자 등 범죄자가 사진을 복사하거나 편집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영국의 아동학대방지학회(NSPCC)역시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부모는 자녀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가까운 지인과 공유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들이 이러한 사진들을 조작할 수 있다”면서 “만약 온라인에 자녀의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면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페이스북 프로그래밍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툴의 개발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데이터와 유저들 주변의 정보를 더욱 쉽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