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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동물학대男에 징역 1년

작성 2015.11.18 09:19 ㅣ 수정 2016.1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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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개에 물린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었다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30대 남자가 개를 깨물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남자의 공격을 받은 개는 한쪽 눈을 실명했다.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빗 에첼(37)은 잔뜩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반려견을 괴롭혔다. 웬만하면 주인에게 덤벼들지 않는 개지만 괴롭힘이 계속되자 반려견은 으르렁대며 주인에게 맞섰다.


그러면서 살짝 주인을 깨문 게 발단이었다. 개에게 물린 데이빗는 즉각 반격에 나서 반려견의 얼굴을 깨물어버렸다. 키 2m, 몸무게 170kg의 거구인 데이빗에게 반려견은 바로 제압됐다.

데이빗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반려견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개는 데이빗의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는 부상을 입었다.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된 데이빗은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법부는 "개가 먼저 물었다고 하지만 만취 상태인 남자가 먼저 동물을 자극해 원인을 제공했다"며 데이빗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동물학대. 판사는 데이빗에게 분노조절장애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주인의 공격을 받은 반려견은 한쪽 눈을 실명했다.

현지 언론은 "수의사들이 튀어나온 눈알을 집어넣었지만 실명을 막진 못했다"고 보도했다. 치료에 참여한 한 수의사는 "도저히 사람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다. 교통사고나 다른 개의 공격으로 입은 부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반려견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사진=스포트액트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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