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테러범 오인당한 美 ‘시계소년’ 170억원 배상 요구

작성 2015.11.24 10:47 ㅣ 수정 2015.1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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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디지털 시계가 사제 폭발물로 오인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오히려 유명해진 미국의 한 소년이 결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173억원(미화 1,500만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미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텍사스주(州) 어빙시(市) 지역에 거주하는 아흐메드 모하메드(14)는 자신이 직접 만든 디지털 시계를 고등학교에 가져갔다가, 이를 사제 폭발물로 오인한 한 교사의 신고로 학교 내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학교 당국이 그에게 4일간의 정학 조치를 내리자,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당시 모하메드가 학교 안에서 수갑을 뒤로 찬 채 체포되는 장면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졌고, 과학적 재능을 가진 소년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계 소년(clock kid)'라는 별명을 얻으며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대표(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체포가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한다"며 모하메드를 페이스북 본사로 초청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 멋진 시계를 백악관으로 가져와라"는 트위터를 보낸 후 모하메드를 백악관 행사에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식 손해 배상 요구서를 어빙시 측에 보낸 모하메드의 변호사는 "모하메드는 누구를 다치게 한 적도 위협한 적도 없다"며 "60일 안에 공식 사과 문서와 함께 어빙시에 1,000만 달러와 어빙시 교육청에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하메드뿐"이라며 "그가 백악관 행사 초청 등으로 고무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오사마 빈라덴으로 묘사되는 등 경찰 등 행정기관의 부당한 대우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배상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60일 안에 행정기관이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모하메드는 현재 미국을 떠나 카타르 도하에 있는 인재 양성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최근의 근황을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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