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천덕꾸러기 신세 된 멸종 위기 늑대…늑대 사냥 허가

작성 2016.01.04 15:02 ㅣ 수정 201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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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개체수가 줄어드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동물이 이러한 위험에 처한 듯 보이지만 멸종위기종이면서도 이제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된 동물도 있다. 바로 늑대다.

스웨덴 언론 `더로컬‘(www.thelocal.se)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행정 재판소(법원)는 2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까지 지정된 기간 안에 행해지는 늑대 사냥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스웨덴 정부는 1970년대부터 늑대를 멸종위기 동물로 보호하면서 사냥을 금지해 왔으나, 최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늑대 서식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늘자 사냥을 최종 허가했다.

실제로 근래 들어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개를 잡아먹거나 가축을 공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이에 따라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현재 스웨덴 내에서 서식하는 늑대 수는 400마리 정도로 사냥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늑대 개체수가 늘면서 가축 피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기준에 근거해 허가 지역 내에서 14마리까지 늑대를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례적으로 늑대 사냥을 허가한 유럽연합 국가는 스웨덴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프랑스 늑대 개체수 증가로 알프스에서 서식하는 양의 수가 줄어들자, 알프스 양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해 11월 말까지 늑대 36마리의 사냥을 허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사냥된 늑대는 26마리에 불과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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