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한 예술가가 자신이 빌딩 벽에 그린 벽화 작품이 철거되려 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시에 거주하는 캐서린 크레이그는 자신이 9층 빌딩의 한 벽면 전체에 그린 벽화 그림이 철거되려 하자 이에 맞서 연방 현지 법원에 철거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크레이그가 2009년에 그린 이 벽화 작품은 가로 30m, 세로 45m에 달하는 대형 벽화로 그동안 '흘러내리는 무지개'로 불리며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로 부각했다.
크레이그는 제작 당시 이 벽화는 약 400ℓ가 넘는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분사기 등 각종 기구를 사용해 힘들게 완성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건물주 측이 이 빌딩을 아파트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창문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품이 손상될 것"이라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크레이그는 연방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비주얼 아트 권리(Visual Artists Rights Act)'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며 이 법에 따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크레이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다며 그녀가 소송에서 제기한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06년에도 한 빌딩에 설치된 작품과 관련하여 제작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현지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