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손해 최소화 위해서는 전문가 조언 필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피하기 어려운 증여세 폭탄, 소유권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차명주식 해결해 리스크 발생 줄여…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필요한데 1996년 9월 이전까지는 회사 설립 시 최소 7명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후에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표 1인 혹은 가족기업 구성이 많은데 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상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계속돼 지금까지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회사가 성장해 기업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차명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서 주식을 반환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충분히 살펴봐야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때 기업이 성장해 주가가 높고 차명주식 양이 많을수록 증여세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또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대게 실무적으로 당사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흔치 않고 보통 명의수탁자가 회사임원급 이상의 위치에 있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기란 대단히 까다롭다.

이밖에 명의신탁 해지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리스크가 크므로 쉽게 생각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인컨설팅 전문가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1800-9440)에서는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진단과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미국산 미사일 못 쓰겠네”…한국, FA-50에 유럽산 장착
  • 금메달보다 더 벌었다…지퍼 내린 순간 ‘15억 세리머니’
  • “잘 봐, 여자들 싸움이다”…北김정은 딸 김주애 vs 고모
  • 대통령 욕하는 딸 살해한 아빠…“트럼프 비판했더니 총 쐈다”
  • 콧대 높은 방산 강국 프랑스도…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 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 오바마 “외계인 존재하지만 51구역에는 없다” 발언 구설
  • “머스크 땡큐” 우크라, 최대 영토 탈환…“스타링크 접속 끊
  • 장군 처형 보던 10대 딸…김정은 이후 ‘공포 세습’ 시작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